LawFind

청양군 읍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5424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8-08-01공포 2018-08-01공포번호 2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회관의 명칭은 읍ㆍ면 이름을 붙여 ○○읍ㆍ면 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② 회관의 위치는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설치

군수는 년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한다.

제4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6조

조례 제1156호삭제

삭제(조례 제1156호)

제7조

조례 제1156호삭제

삭제(조례 제1156호)

제8조

조례 제1156호삭제

삭제(조례 제1156호)

제9조

조례 제1156호삭제

삭제(조례 제1156호)

제10조

조례 제1156호삭제

삭제(조례 제1156호)

제11조

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은 각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한 시설
② 회관 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관리계획

① 회관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 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8. 5.>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허가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는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년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제19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청양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일수 총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전부개정 2010.12.1]

제21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2조

권리양도 제한

제11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위탁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

지도감독

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13>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