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회관의 명칭은 읍ㆍ면 이름을 붙여 ○○읍ㆍ면 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② 회관의 위치는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년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한다.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삭제(조례 제1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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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조례 제1156호)
삭제(조례 제1156호)
① 회관에는 다은 각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한 시설
② 회관 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회관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 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8. 5.>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는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년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청양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일수 총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전부개정 2010.12.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11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