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의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 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3. 7. 6.>
④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4.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부터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 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 경과 및 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
2. 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3. 관계 전문가
① 담당관ㆍ과ㆍ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업무에 관한 조례ㆍ규칙 등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담당부서의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와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규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2.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3. 관계부서 또는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있는 규제
③ 제1항에 따라 규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서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 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 기한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서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부서장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 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① 부서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처리기관 등을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군수는 제2조제5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부서ㆍ공무원 또는 주민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해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