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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422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2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 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함양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3. 13.>

제2조

위촉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명 이내의 함양군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고문 변호사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2. 법률학 전공 대학교수(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고문 변호사 위촉 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 내역을 열람ㆍ조회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조회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 형사 처벌, 부패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로 위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거나 공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로 위촉한 사람과 수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25. 3. 13.>

제3조

직무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3.>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군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임기

①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
② 고문 변호사의 임기 중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13.>

제5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고문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자문을 거부한 경우
2. 고문 변호사 고문 위촉 후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경우 <개정 2025. 3. 13.>
3.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자문에 응하는 경우
4. 고문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개정 2025. 3. 13.>
5. 그 밖에 군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자문 절차 등

① 군의 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제3조에 따른 법률 자문을 할 경우에는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6.>
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률 자문 실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 변호사에게 매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법률자문 능력과 기여도를 감안하여 건당 10만원씩 최대 월 50만원 이내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
② 고문 변호사는 매월 제1항의 수당 지급을 청구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률 자문 실적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5. 3. 13.>
③ 군수는 제1항의 수당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

삭제

삭제 [타조례 개정 <2025. 11. 5.>]

제9조

삭제

삭제 [타조례 개정 <2025. 11. 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