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20. 8. 3, 2021. 4. 29〉
이 규칙은「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20. 8. 3, 2021. 4. 29〉
삭제〈2018. 4. 12〉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말한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20. 8. 3, 2021. 4. 29〉
1. 보도폭, 장애물 유무 등 가로 여건에 적합한 수종
2.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심을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수목의 특성상 10퍼센트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19. 9. 20, 2020. 8. 3〉
1. 나무 크기는 나무 높이 3.5미터 이상ㆍ가슴높이 지름 10센티미터 이상(근원지름이 기준인 수목은 근원지름 12센티미터 이상을 말한다)으로 할 것. 다만, 수종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나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형수목이 식재된 노선을 메워심을 때에는 기존수목과 조화가 되도록 가슴높이 지름 12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을 심을 것
시장은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종을 다양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20. 8. 3〉
①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지름의 4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 8. 3〉
②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 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심어야 한다.〈개정 2016. 3. 11, 2020. 8. 3〉
삭제〈2020. 8. 3〉
① 조례 제12조제3항과 제21조에 따라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 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 2021. 4.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승인 신청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0. 8. 3〉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 8. 3〉 〔본조신설 2019. 9. 20〕 〔제목개정 2020. 8. 3〕 〔종전 제16조의2에서 이동 2020. 8. 3〕
삭제〈2018. 4. 12〉
삭제〈2018. 4. 12〉
삭제〈2018. 4. 12〉
①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라 가로수 관리사업을 승인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개정 2021. 4. 29〉 ②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8. 3〕
삭제〈2018. 4. 12〉
삭제〈2018. 4. 12〉
삭제〈2020. 8. 3〉
삭제〈2018. 4. 12〉
가로수 담당 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3〕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가로수 관리사업 시 하자보수를 위하여 조례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비용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6. 13, 2018. 4. 12, 2019. 9. 20, 2020. 8. 3〉
② 제1항의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가로수를 옮겨심은 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20. 8. 3〉
시장은 풍수해ㆍ설해 등의 재해로 가로수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9. 9. 20, 2020. 8. 3〉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타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원상복구ㆍ지주대 보강 등의 조치를 하고, 활착 가능성이 없거나 피해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거할 것
2.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보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산화된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20. 8. 3〉
② 삭제〈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