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피해주민의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피해주민의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지원금”이라 함은「자연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지원금 말한다. <개정 2017.4.10.>
2. “재해구호금”이라 함은 「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 이라 함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구시가 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5. “소상공인”이라 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4.10.>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공사 등의 인적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해로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원인규명 등으로 지원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와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1. 주택 파손ㆍ유실ㆍ침수를 입은 세대주
2.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세입자 보조
② 구ㆍ군에서 이 조례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조례에 의해 재난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기준은 영 별표 1의 생계지원 및 주택복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주택 피해 등의 지원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2. 소상공인 지원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3. 세입자 보조는 5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의해 구ㆍ군과 중복지원 하는 경우 중복지원 되는 금액의 합계는 제2항 각 호의 150% 이내로 한다.
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미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구청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구ㆍ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로부터 피해사실조사결과서가 제출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피해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피해지원금에 대하여 재난유발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사용한다. <개정 2020.10.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