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은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을 말한다)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진 피해시설물의 신속한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① 군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의 시설물인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餘震)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대책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지사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발생 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함양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에 둔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의 특성이 분산적이거나 독립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역 별 또는 시설물 별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분임평가반을 운영할 수 있다.
1. 피해 지역의 범위
2. 피해 시설의 종류
3. 피해 규모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등록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단장은 재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일괄개정 2017. 3. 15.> <일괄개정 2020. 12. 31.>
③ 평가단원은 신속한 평가를 위하여 군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다. 다만, 군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도나 시ㆍ군ㆍ구의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이 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한다.
⑤ 재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문 분야의 필요성 및 적정성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선정ㆍ추천한다.<일괄개정 2017. 3. 15.> <일괄개정 2020. 12. 31.>
⑥ 지역대책본부장은 제6항에 따라 선정ㆍ추천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단원증을 교부하고,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가단원을 상시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분임평가반의 반장을 선임한다.
⑧ 평가단원의 자격기간은 평가단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하고 갱신 할 수 있다.
⑨ 위험도 평가단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해업무 담당 부서의 담당이 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① 단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대표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된 평가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험도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지 주민 등에게 위험도 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현지 주민 등은 신속하게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단의 토지 등의 출입
2.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
3. 시설물에 관한 정보요청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2. 시설물 별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등의 현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을 우선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 평가 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 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1. 안전: 별지 3호 서식
2. 주의: 별지 4호 서식
3. 위험: 별지 5호 서식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지진방재를 위해 시설물의 사용이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6호 서식을 부착한다.
⑥ 지역대책본부장은 시설물 별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험도 평가단은 현장조사를 통하야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임평가반의 반장은 피해시설물에 대해 후속 조치나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최종 보고서
2. 제3항의 의견 제시 사항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군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학회ㆍ협회의 장 등에게 필요한 기자재나 인원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진 피해가 발생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자체 위험도 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①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이나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ㆍ상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위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위험도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의 수당과 여비
2. 현장조사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다)
3. 차량 임차비, 보험료(현지조사ㆍ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한다)와 피해 보상비
4. 보고서 작성 등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성과품(成果品) 작성비
5. 평가단원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경비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의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명한다.
1. 평가단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평가단원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
3. 평가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 요청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제14조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위험도 평가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① 위험도 평가단의 평가단원은 위험도 평가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 또는 단체의 쟁의 등 분쟁에 참여하는 행위
② 위험도 평가단의 평가단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