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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39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체조직”이란 법ㆍ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ㆍ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ㆍ관리하는 천안시 서북구ㆍ동남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제2호에 따른 보건소로 이첩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ㆍ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을 위한 신청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3. 장기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기기증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당해연도의ㆍ사업계획에 따른ㆍ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기기증 장려와 생명나눔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기증의 장려와 활성화를 위하여ㆍ천안시 관내 보건소와 공공시설 내에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장기기증 장려 및 홍보

시장은 장기기증을 권장하고ㆍ장려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면제
2. 추모공원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1회에 한함) 사용료 면제
3. 천안순환관광버스 무료 이용(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
4. 유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5. 시 종합체육시설 내 목욕탕 이용료 면제
6.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람료 면제
7. 천안박물관 관람료 면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장기기증 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기기증 문화를 장려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천안시 장기기증 장려 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 운동의 기본정책ㆍ
2. 장기기증 관계기관과의 협력사항ㆍ
3. 장기기증 운동의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기증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ㆍ
1. 천안시의회 의원 2명
2. 시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ㆍ
3. 장기기증 관련ㆍ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시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ㆍ
5. 장기기증 등록자 및 유족
6. 천안시 서북구ㆍ동남구 보건소장
7. 그 밖에 장기기증 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ㆍ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장기기증 관련 업무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ㆍ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장기기증의 날 등 지정·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천안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장기기증의 장려와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