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이 조례는 의정부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
1. '교류'란 인종ㆍ종교ㆍ언어ㆍ체제ㆍ이념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적ㆍ물적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여러 가지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우호도시'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의 우호적 협력 관계로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도시를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우호도시와 교류관계가 더욱 발전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체결하는 교류 관계를 말한다.
시와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7. 7.>
제4조(결연의 원칙)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결연 대상 국내ㆍ외 도시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7.] [제5조에서 이동 <2023. 7. 7.>]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결연제의를 받거나 시가 국내ㆍ외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7. 7.>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7. 7.> [제6조에서 이동 <2023. 7. 7.>] }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ㆍ의회ㆍ사회단체대표ㆍ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7. 7.> [제7조에서 이동 <2023. 7. 7.>] }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7. 7.> [제8조에서 이동 <2023. 7. 7.>] }
① 자매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7. 7.>]
시장은 국내ㆍ외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 교류
2. 청소년 국내ㆍ외 교류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3.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 상생 협력 사업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성금ㆍ 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23. 7. 7.]
시장은 국내ㆍ외 자매도시와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7. 7.> [제12조에서 이동 <2023. 7. 7.>] }
① 시 소속 동장은 국내 도시 소속 읍ㆍ면ㆍ동과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 국내 자매도시 읍ㆍ면ㆍ동과 우선 추진한다. <개정 2016.1.8.>
② 동장은 동의 자매결연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제5조, 제8조를 준용하여 추진한다. <개정 2021. 7. 9., 2023. 7. 7.>
③ 삭제 <2023. 7. 7.>
④ 삭제 <2023. 7. 7.> [제13조에서 이동<2023. 7. 7>]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2023. 7. 7.>]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참여하는 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체육 등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2023. 7. 7.>]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2023. 7. 7.>]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 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제9조 각 호의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 교류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 및 서류 중 협약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고, 그 밖의 관련 서류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보존한다.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7. 7.> [제11조에서 이동<2023. 7. 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로 이동 <2023. 7. 7.>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2023. 7. 7.>] ]
삭제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