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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5379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4-12-09공포 2024-12-09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정부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7.11.15., 2018.9.20., 2023. 5. 8.>

제2조

위원의 위촉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의정부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7.6.29., 2017.11.15., 2018.9.20., 2023. 5. 8., 2024. 12. 9.>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6.6.29., 2023. 5. 8.>
②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 2023. 5. 8.>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6.29., 2010.10.20., 2023. 5. 8.>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11.15.>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 12. 9.>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제6조

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