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덕스러운 도봉산 아래 날로 번영해가는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수도관문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서 내고장의 긍지를 자랑삼아 더욱 복된 내일을 이룩해야 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삶을 은혜롭게 여기면서 더욱 빛내고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음 헌장을 시민 모두가 힘써 지켜 나갑시다.
1.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교양높은 고귀한 시민이 됩시다. (평화교육)
2.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예의바른 시민이 됩시다. (미풍약속)
3.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로 풍성한 내일을 이룩합시다. (생활향상)
4. 자연을 사랑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시민이 됩시다. (청소함양)
5. 옳은 일에 앞장서며 서로돕고 믿어 단결하는 시민이 됩시다. (새마을정신)
① 의정부시장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정부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시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9.]
① 시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 행정홍보물에 시민헌정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사시 시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
1. 시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