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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374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등의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2.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2.4.15.>
2. 2. “장애인휠체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개정 2022.4.15.>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4.15.>

제3조

수리센터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 장애인 관련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관련기관, 동 주민센터, 동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1. <삭제 2022.4.15.>
2. <삭제 2022.4.15.>

제5조

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②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0.12.31., 2022.4.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
③ 제4조에 따른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2.31>
④ 장애인휠체어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구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이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한 장애인이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정산 후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