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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370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2019.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8.6>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8.>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3.8.6, 2017.11.15.>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관내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9.7.17., 2019.9.25.>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1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
③ 시장은 용역 또는 조사원을 통하여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④ 시장은 실태조사로 취득한 유통업의 정보를 비밀유지 해야 한다.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11. 15., 2025. 6. 30.>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8. 6., 2024. 12. 30., 2025. 6. 30.>
1.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지역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3. 그 밖에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 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자
4. 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3.8.6>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8.6, 2017.11.1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8.6, 2017.11.15.>
⑥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는 회의는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8. 6., 2024. 12. 30.>
⑧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개최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11.15.>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2024. 12. 30.>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의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8.6>
2.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신설 2013.8.6>
3.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8.6>
4.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3.8.6>
5.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8.6>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일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시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8.>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취소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ㆍ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8.>

제14조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개정 2013.8.6, 2017.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8.>

제14조의2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
1. 개설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 예정일
4.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5. 매장면적(제곱미터) <개정 2019.9.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

[본조신설 2013.8.6.]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일 경우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시민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15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의정부시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날에도 문화시설 및 주차장 등은 사회공헌 사업의 차원에서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13.8.6]

제16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