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 미래산업육성 등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국제통상 협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해외주재 통상관(이하 “통상관”이라 한다.)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 미래산업육성 등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국제통상 협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해외주재 통상관(이하 “통상관”이라 한다.)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상관은 춘천시의 멀티미디어산업ㆍ생물산업ㆍ만화영상산업 및 정보통신분야 등 첨단지식정보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 등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로 개척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통상관은 기타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유망 품목의 현지 홍보 및 판매망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통상관은 춘천시 통상 협력관련 방문단의 활동 주선과 안내 및 연락 등 현지 활동을 지원 협조한다.
④ 통상관은 문화예술ㆍ교육ㆍ민간단체 등 국제 교류를 지원한다.
⑤ 통상관은 각종 공사(公私)활동시 시정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⑥ 통상관은 월간 활동실적을 포함 무역과 해외시장 동향 등 통상증진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매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통상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2회에 걸쳐 사업(활동)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멀티미디어산업, 생물산업, 만화영상산업 및 정보통신분야 등 지식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통상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인회ㆍ교민회, 국제화재단, 주재대사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시장은 제3조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국내에서 초청계약을 체결하고 통상관 위촉장을 수여하며, 대상인원은 미주, 유럽, 동남아 지역에 각 1명으로 한다.
통상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는 경우는 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① 통상관의 활동실비는 1명당 월3,000$ 이내로 하되, 춘천시장과 통상관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통상관이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의 춘천시에 대한 투자 유치나 춘천시 소재 기업 등의 생산품의 수출, 기술제휴 등을 위한 계약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말 통상관에 대한 현지의 시장정보제공과 수출상담 및 거래 알선 등 연간 운영 실적 전반에 걸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매년 1회 일정기간 통상관을 초청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청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춘천시가 부담한다.
시장은 통상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활동실적이 전혀 없을 때
2. 본인이 원할 때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