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아우내 실내체육관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아우내 실내체육관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아우내 실내체육관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과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2.10.11>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게시, 집회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10.11>
3.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한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10.11>
4. “체육경기”란 체육시설에서 공인체육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개정 2012.10.11>
5. “체육경기외 행사”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사회단체, 주민 등의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2.10.11>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0.11〉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변경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사용하기 1일 전에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0.11〉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시에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도, 시의 국경ㆍ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밖에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한 사람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0.11>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5. 〈삭제 1999.10.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1.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를 체납하였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2.10.11>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삭제 1999.10.11〉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1>
③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물을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향토문화체육진흥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개방시간은 06:00 ~ 08:00로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그밖의 시장이 개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연 중(1월 ~ 12월) ││구 분 │연 중(1월 ~ 12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 간 │09:00 ~ 18:00 ││주 간 │09:00 ~ 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야 간 │18:00 ~ 22:00 ││야 간 │18:00 ~ 2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체육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체육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설비 사용료는 사용 후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1〉
① 시장은 별표2의 감면기준에 따라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10.11.,2021.4.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체육행사 또는 기타행사
3. 등록된 동호인 단체 체육대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2. 그 밖에 시장이 감면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1>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한 때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개정 1999.10.11〉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3.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