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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5355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9ㆍ14, 2012ㆍ3ㆍ30, 2024. 7. 17.>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ㆍ9ㆍ14, 2024. 7. 17.>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98ㆍ9ㆍ15, 2007ㆍ9ㆍ14, 2024. 7.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ㆍ9 ㆍ14., 2024. 7. 17.>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ㆍ9ㆍ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ㆍ9ㆍ14)
③ 삭제 (2000ㆍ1ㆍ10)

제4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7. 17.]

제5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9ㆍ14)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00ㆍ1ㆍ10, 개정 2007ㆍ9ㆍ14)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7.>

제6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98ㆍ9ㆍ15, 2000ㆍ1ㆍ10, 2000ㆍ9ㆍ8, 2007ㆍ9ㆍ14, 2024. 7. 17.>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4. 7. 1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

지명의 조사

① 지명의 조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할 구역 안의 지명ㆍ시설명 및 구역명 등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 7. 17.>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17.]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9. 14., 2024. 7. 17.>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2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