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보호와 기업 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이 조례는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보호와 기업 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2ㆍ21)
1. “운영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담 장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동 주민센터 등 관내 구 산하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제목개정 2013ㆍ2ㆍ21]
상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1)
1.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3ㆍ2ㆍ21]
① 상담은 운영책임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상담 대상은 구민, 기업체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④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제목개정 2013ㆍ2ㆍ21]
① 상담업무의 운영간사는 상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상담은 상담자가 상담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상담 횟수는 주 1~2회로 하고, 상담 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제목개정 2013ㆍ2ㆍ21]
① 상담 시 방문 상담은 즉시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하여 즉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기한까지 서면이나 전화로 회신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지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④ 운영책임관은 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제목개정 2013ㆍ2ㆍ21]
①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이나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 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시정을 요구 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상담 내용과 관련하여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법률고문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상담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기록카드를 비치한다.[전문개정 2013ㆍ2ㆍ21]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