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안전인증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안전확인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