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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35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5-03공포 2021-05-03공포번호 4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안전인증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안전확인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의 징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