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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352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9-09-09공포 2019-09-09공포번호 3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9.25, 2011.03.21, 2015.11.11, 2019.09.09.>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5.11.11><일부개정 2019.09.0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하는 사람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09.25, 2015.11.11, 2019.09.09.>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일부개정 2019.09.09.>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1.03.21, 2015.11.11, 2019.09.09.>
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6.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1.03.21, 2015.11.11, 2019.09.09.>
7. 해당 분야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1.03.21, 2015.11.11, 2019.09.09.>
8.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학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03.21, 2015.11.11, 2019.09.09.>
9.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본호개정 2019.09.09.>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03.21, 2019.09.0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09.25, 2015.11.11>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제5조

자문대상공사

<본조제목개정 2015.11.11> 위원회의 자문대상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와 설계에 반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算定)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3.21, 2015.11.11, 2019.09.09.>
1. 시ㆍ구에서 (직접)시행하거나 시ㆍ구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한 총 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일부개정 2015.11.11>
2. 시ㆍ구에서 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일부개정 2015.11.11>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사하는 방법이 변경되는 공사<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4. 그 밖에 발주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 다만, 동일 설계건의 경우 1회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관계 법령 및 위원회 구성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06.09.25, 2011.03.21, 2015.11.11, 2019.09.09.>
1.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자문<일부개정 2015.11.1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제6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 2006.09.25, 2011.03.21, 2015.11.11, 2019.09.09.><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5.11.11>
3. 위원회에서 시행한 심의ㆍ자문 등에 대한 사후관리<종전 제5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11.11>
4. 시ㆍ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심의ㆍ자문, 점검 ㆍ확인 등의 사항<종전 제6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11.11>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5.11.11><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제7조

자문요청

①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설계자문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 현황조사, 지질조사,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설계도, 설계보고서와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사전검토서(별표 1) 및 각 부문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설계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②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서식)와, 설계변경 자문요청서(별지 제3호서식), 사전검토서(별표 1) 및 각 부문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설계변경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1. 설계변경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③ 중앙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 설계도서에 따라서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따른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요청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⑤ 자문은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 등 용역의 계약 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을 요청한다. 다만, 용역기간 등이 적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일 전에 자문을 요청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⑥ 설계자문 세부 검토사항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
⑦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한다. 다만, 위원회가 기본설계 자문에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한 때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요청 하여야 한다.<종전 제8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11.11>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 소집 시에는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 및 자문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09.25, 2019.09.0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9조

소위원회 등

<본조제목개정 2015.11.11>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 또는 심의 사항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09.25>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1>
③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일부개정 2015.11.11>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일부개정 2015.11.11>
⑥ 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11.11>

제10조

위원의 해촉 등(본조제목개정 2011.03.21)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9.09.09.>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일부개정 2015.11.11>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삭제 2015.1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1.03.21><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본조제목개정 2011.03.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일부개정 2019.09.09.>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본항개정 2019.09.0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09.0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개정 2011.03.21><일부개정 2015.11.11>

제12조

기술검토 등

<본조제목개정 2015.11.11>
①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6.09.25, 2011.03.21, 2015.11.11, 2019.09.09.>
② 제1항에 따라서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5, 2011.03.21, 2015.11.11>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에게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④ 위원장은 학계, 업계 등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제13조

심의의결 방법

① 위원회의 개최를 통지받은 심의요청 부서는 부서의 장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 2015.11.11, 2019.09.09.>
② 제6조제1호에 따라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의결한다.<일부개정 2015.11.11>
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일부개정 2015.11.11>
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일부개정 2015.11.11>
3. "재심의" :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일부개정 2015.11.11>

제1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06. 09.25, 2015.11.11, 2019.09.09.>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정리하여야 하고, 해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발주청, 관련업체관계자 등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제5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하여야 하며, 심의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5, 2015.11.11, 2019.09.09.>

제15조

비밀 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과 위원별 의결사항 및 평가점수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1.03.21, 2019.09.09.>

제16조

자문기간

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6.09.25, 2015.11.11, 2019.09.09.>

제17조

자문사항 사후관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완 의견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06.09.25, 2011.03.21, 2015.11.11, 2019.09.09.>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자문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 2019.09.09.>
③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심의요청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별지 제10호서식)를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 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 2015.11.11, 2019.09.09.>
④ 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평가단을 구성하여 제5조에 따라서 자문을 거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1, 2019.09.09.>
⑤ 시장은 제4항의 평가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⑥ 제4항의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8조

수당 및 여비 등

<본조제목개정 2015.11.11>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5.11.11>
1.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심의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본호개정 2015.11.11>
2. 일비 및 여비 :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액<본호개정 2015.11.11><일부개정 2019.07.15.>
3. 제12조에 따른 기술검토비용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본호개정 2015.11.1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