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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534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1.,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1>
2. “자활근로사업단”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1>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4.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란 2개 이상 시‧군의 참여자로 구성되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5.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도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 설립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6. “광역자활기업”이란 도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자활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7.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11>
3.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광역자활근로사업단 및 광역자활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11>
5. 기타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1., 2023. 12. 8.>

제4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년도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우선구매 등 지원

도지사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1>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2.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
6.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

광역자활센터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창업 지원 및 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개정 2015. 10. 30>
6.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7. 그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