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14.10.16., 2021. 11. 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14.10.16., 2021. 11. 24.>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4.12, 2014.10.16., 2021.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