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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345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1-24공포번호 3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14.10.16., 2021. 11. 24.>

제2조

감사청구의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4.12, 2014.10.16., 2021.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