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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344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17-11-15공포 2017-11-15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가정의 학생을 우선으로 하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구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재단 소속 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ㆍ체ㆍ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조

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단체, 법인의 출연금
3. 재산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재산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출연금

시장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와 제5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등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제7조

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0.12>

제8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17.11.15.>

제9조

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해당 서류를 제출한다. <개정 2017.11.15.>
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17.11.15.>
4.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17.11.15.>

제13조

운영규정

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1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