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가정의 학생을 우선으로 하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가정의 학생을 우선으로 하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재단 소속 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ㆍ체ㆍ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단체, 법인의 출연금
3. 재산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재산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와 제5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등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10.12>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17.11.15.>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해당 서류를 제출한다. <개정 2017.11.15.>
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17.11.15.>
4.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17.11.15.>
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