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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341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의정부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및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족 등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시가 수행하는 인권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시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9조

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5.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6. 인권약자 권익증진 관련 단체 대표 및 대학교수
7.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⑤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

제15조

위원회 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조례 제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