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성남시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교통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성남시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교통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 권리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전체적 환경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3. “보행약자” 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4.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1.5.10.>
5.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일부개정 2019.09.09.><제4호에서 이동 2021.5.10.>
6. “녹색교통도시”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 시설의 충분한 확보로 환경오염이 적고 안전한 도시를 의미한다.<일부개정 2019.09.09.><제5호에서 이동 2021.5.10.>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신설ㆍ개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성남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4.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일부개정 2019.09.09.>
② 모든 주민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09.09.>
③ 모든 주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 계획
4.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반영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 및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광ㆍ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도의 정비 및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7.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보행약자,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시장이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비ㆍ조성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보도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에 대한 사항 정비
3. 보도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본조신설 2024.10.23.]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제외한다)에서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의 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4.10.23.]
① 시장은 관련 부서에 공사 착공 또는 공사 시행 중 제9조의 준수와 보행공간 침범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행공간 침범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3.]
시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및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ㆍ정비 [본조신설 2024.10.23.]
법 제8조의3에 따라 주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개선 사업 평가와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필요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성남시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3.>
6. 성남시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3.>
7. 녹색교통(보행) 개선계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3.>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2.13.> [본조신설 2021.5.10.] [제7조에서 이동 2024.10.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행환경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보행환경에 관심있는 여성, 어린이,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일부개정 2021.12.13.>
다. 보행환경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기타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12.1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5.10.] [제8조에서 이동 2024.10.2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3.] [제9조에서 이동 2024.10.2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1.12.13.] [제10조에서 이동 2024.10.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5.1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1조에서 이동 2024.10.2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화상회의 포함)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2.13.>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행환경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2.13.> [본조신설 2021.5.1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2조에서 이동 2024.10.23.]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제목개정 2021.12.13.] [본조신설 2021.5.1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3조에서 이동 2024.10.23.]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에서 이동 2021.5.10.][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4조에서 이동 2024.10.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8조에서 이동 2021.5.10.][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4조에서 이동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