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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328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18-04-23공포 2018-04-23공포번호 2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8.>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7.9.18.>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7.9.18.>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예천군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예천군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예천군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예천군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예천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천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18.>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9.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예천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예천군지역발전협의회 위원
마.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바. 그 밖에 예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9.18.>
2. 유통업무 담당과장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예천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예천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 구역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9.18.>
1. 상설시장(예천읍 동본리 553번지 일원) <개정 2017.9.18.>
2. 중앙시장(예천읍 동본리 533번지 일원) <개정 2017.9.18.>
3. 예천시장(예천읍 남본리 245-230번지 일원) <신설 2017.9.18.>
② 군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제1항에서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9.18.>
③ 군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제1항에서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예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7.9.18.>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예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본조 신설 2015.10.30]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할 때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예천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예천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8.> 1. 개설등록 시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개정 2017.9.18.> 2. 변경등록 시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른 첨부서류 [본항 개정 2015.10.30] <개정 2017.9.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예천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4.23.>

제13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신설 2018.4.23.>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 전통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예천군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공휴일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예천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일 때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군수는 예천군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2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