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천법」제9조제2항과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아산시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온천법」제9조제2항과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아산시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양온천”이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은 온천이용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6.17., 2018.03.15)
2. “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온천수를 활용하여 설치된 복지시설을 말한다.
3. “의료시설”이란 병원과 의원을 포괄하며, 병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온천수를 활용한 처방과 치료가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온천의료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설치와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온천의료관광을 포함하는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국내외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사업
3. 보양온천을 복합적 온천의료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온천수를 활용한 상품개발 및 생산, 판로개척
4.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 생산 및 판매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아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따른 시설비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양온천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인, 개인 또는 기관(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보양온천의 활성화에 따른 복합적 온천의료관광지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시설의 운영자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및 제품개발자
3.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생산 및 판로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항 중 각 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과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생산, 판로개척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청구, 교부대상, 교부방법, 사용 등에 관하여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5.)
시장은 제3조제4호에 따른 개발 상품에 대하여 우선구매하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발상품의 아산시 고유 브랜드 상표 출원
2. 온천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시장은 온천의료관광 육성, 온천수 관련 상품 개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온천의료관광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시장이 관광ㆍ의료ㆍ온천산업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ㆍ기업의 관계자, 온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이 된다.<개정 2023.11.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연말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15.)
이 조례의 시행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