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30., 2022.6.28.>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30., 2022.6.28.>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6.28.>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5.9.5.>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9.5.>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11.30.>
① 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2.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 또는 물품 제조
3.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구매, 임대차운송 등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 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6. 제10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구의회의 경우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8.30., 2022.6.28.>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는 구의회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결로 처리한다. <개정 2025.9.5.>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의 재정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1.8.30., 2022.6.28., 2025.9.5.>
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예산담당부서의 재정합의 한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8.30.>
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기준액 범위는 500만원 이하이다. <개정 2021.8.30., 2022.6.28., 2023.11.30.>
② 삭제 <2023.11.30.>
③ 추정금액 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물품의 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ㆍ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④ 추정금액 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0.>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3.11.30.]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8.30., 2022.6.2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6.28.]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제41호-1서식까지를 사용한다. <개정 2021.8.30., 2022.6.28., 2023.11.30.>
②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 밖에 검사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5.9.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
⑤ 관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
①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
② 임시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해당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 등 정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8.30., 2022.6.2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 지출대행점은 현금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현금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
③ 구공금 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
④ 구금고 또는 구금고 지출대행점은 훈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이 은행전산망의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2022.6.28., 2025.9.5.>
⑤ 구금고 또는 구금고 지출대행점은 훈령 제3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에 날인한 지출원(출납원 포함)인영과 금고에 비치된 인감의 일치여부 및 지급명령을 서면으로 시행하는 사유와 기간 등을 정한 공문서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2022.6.28., 2025.9.5.>
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입담당과장이,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ㆍ물품 사용 공무원 및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2.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는 회계책임관이 한다. (보건소 및 동, 구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경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
제1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9.5.>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당해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산하여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제15조의 규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을 같은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8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