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24.]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24.]
①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해당 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주민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감사부서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예비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참관 하에 제3항에서 선정한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8. 24.]
① 위원회는 발주부서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득표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득표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④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해당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주사)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24.]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전문개정 2023. 8. 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공통 질문 2개 이상을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8. 24.]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8. 24.]
삭제 <2023. 8. 24.>
① 계약부서 및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선정(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5.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5.5.28.>]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