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기준 등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기준 등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영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2.3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포함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실 이상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2025.12.31.>
1. 숙박업 객실수
2. 목욕장 발한실 수 및 면적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2의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을 지켜야 한다.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용업 및 미용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별표 3의 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을 지켜야 한다.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세탁업을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세제를 사용할 시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별표 4에 따라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제주자치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① 조례 제9조 행정처분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는 2년 주기로 하며 평가방법은 업소방문ㆍ현지조사 등을 원칙으로 하며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관리대상 업소로 구분한다. 다만, 평가주기는 일반관리대상 업소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며 이의 신청업소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최우수업소 등에 대하여 기준에 미달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수시로 재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은 공중위생업소 중 영업신고(명의변경 포함)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에 한한다. 다만, 양도ㆍ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된 업소에 대하여는 재평가 시까지 일반관리대상 업소로 관리한다.
③ 평가항목은 시설환경, 고객의 안전성, 서비스의 질 및 인력관리 등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④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및 평가세부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중위생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4.]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1.4.>] <개정2025.12.31.> 1. 공중위생영업관련 기능경기대회 및 박람회 등 개최 2.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술향상 교육사업 3. 우수 공중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4. 그 밖에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신설2025.12.31.>
도지사는 별표 8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4.] <개정2025.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