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는 45명으로 한다.
② 지역선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32명,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