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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자치법규 21453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3-18공포 2024-03-18공포번호 3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와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와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유실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로 인해 하천 및 해안가의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교량, 도로 등 마을로 진ㆍ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0. “취약방재시설지구”란 저수지ㆍ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을 말한다.
11. “붕괴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12. “해일위험지구”란 태풍, 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해 해안가 지역에 있는 시설물의 침수나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3. “상습가뭄재해지구”란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14.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15. “재해복구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때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도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도지사는 붕괴위험지구를 제외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이하 “침수위험지구등” 이라 한다)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침수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행위. 이 경우 대지의 승고로 주변에 침수나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아니하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위험지구에서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8조

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교량, 세월교, 암거 등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유실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9조

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0조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재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1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나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12조

해일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해일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지진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더라도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해일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3조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4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나 관리자, 소유자 순

제15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이나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16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3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2.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ㆍ도시계획ㆍ주택ㆍ도로ㆍ하천ㆍ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도로ㆍ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및 방재분야 등의 분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해당분야의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부교수 이상인 사람
2.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자연환경기술사를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20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부터 3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2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업무 담당부서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

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며, 재해업무 담당부서와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 주관 사무관이 된다.
③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서면 결의를 포함한다)로 결정한다.
5.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등록된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재해업무 담당부서와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를 포함한다)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를 포함한다)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을 포함한다)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2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현지 조사 업무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31조

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회장은 제30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

회원의 직무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34조

경비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 등을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른 수당ㆍ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35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