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남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0.>
② 진천군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진천군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0.>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05.20.>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방안
4.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법령ㆍ계획ㆍ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군수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및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5.20.>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2024.06.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인사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0.05.20.>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0.05.20.>
가.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양성평등 및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
라.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관련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있다. <개정 2018.09.21.,2020.05.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20.05.20.>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0.05.20.>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5.2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05.20.>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직장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의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육아 서비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4.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근로자 지원 서비스
6. 가족 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등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 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혼모, 한부모, 가출여성, 장애인, 폭력피해여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정 및 학교, 어린이집, 사회교육 시설,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양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포함한다),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인권 보호 및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특히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3. 양성평등주간 행사
4. 여성대회
5. 여성을 위한 교육사업
6. 각종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7.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군수는 지역정책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과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