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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530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7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 사업 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리와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지역에 적용한다.

제4조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속품 대체, 정비, 그 밖의 수리 업무
2. 농업인 농기계 기술교육 업무
3.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의 부과징수
4. 농기계 119시스템 운영
② 농기계 수리는 내방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농기계 119시스템으로 지원 요청할 때에는 순회수리나 방문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회수리는 도서지역ㆍ오지마을 등 수리점이 없는 지역에 우선 실시한다.

제5조

수리요원 및 장비

① 센터의 수리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공무직 등으로 편성 운영한다. <개정 2019-06-03>
② 센터에는 농기계수리장비와 필요한 공구함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행한다.

제6조

수리 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품값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가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9.27.>
1.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20만원 이내
2. 소형농기계(경운기, 관리기 및 기타): 1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 비용에서 부품값을 감면하고, 농기계 수리점(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농기계 수리를 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를 말한다)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부품값을 농가에 지급한다. <개정 2023.9.27.>
③ 농기계 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한 경우 해당 농가는 수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리내역서 등)를 붙여 수리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가에 부품값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⑤ 그 밖에 수리 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제7조

부품대금의 회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대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부품대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8조

사업비지원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화군ㆍ옹진군에는 동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1-10]

제9조

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