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습지보호구역 운영 및 자율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 협의
2. 습지보호구역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 주요사항 심의
3. 습지보호구역 관련 각급기관 및 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
4. 습지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5.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해양ㆍ환경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1. 연수구 의회 의원
2. 관계공무원
3. 습지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지역주민대표 및 어촌계장 등)
4. 해양생태계 및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관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환경관련단체 등)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해양업무 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결사항 등을 기록하고 출석위원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1. 9.>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