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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298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0-11-09공포 2020-11-09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습지보호구역 운영 및 자율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 협의
2. 습지보호구역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 주요사항 심의
3. 습지보호구역 관련 각급기관 및 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
4. 습지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5.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해양ㆍ환경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1. 연수구 의회 의원
2. 관계공무원
3. 습지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지역주민대표 및 어촌계장 등)
4. 해양생태계 및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관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환경관련단체 등)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해양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

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결사항 등을 기록하고 출석위원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1. 9.>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