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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5294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1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안성시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제2조

명칭

합창단의 명칭은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ㆍ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서 함양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시민화합에 기여 <개정 2020.05.29.>
3. 각종 공연과 대회 참가를 통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 <개정 2020.05.29.>

제4조

구성

①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무를 총괄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과 연습 등을 총괄한다.
③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하고 음정을 조율하며 연주를 담당한다.
④ 성악지도자는 일반단원에 대한 체계적인 음악 관리를 담당한다.
⑤ 단무장은 공연의 기획ㆍ홍보 및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제6조

자격

①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05.29.>
② 단원은 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05.29.>

제7조

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은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끝난 후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간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

해촉

시장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4. 정기평정 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5. 단원이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9조

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창단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5.29.>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과 지휘자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4., 2017.7.7., 2020.05.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7.7.7.)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7.7.7.)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7.7.) <개정 2020.05.29.>
⑦ 운영위원회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전형위원회

① 단원의 전형 또는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전형위원회는 전형 또는 정기평정이 있을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한다.
②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전형의 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실기와 면접은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7.7.>

제12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에게 급여,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② 운영위원회 및 전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안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협연료의 수입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기관, 단체와의 협연 시협연료 수입은 시 세입으로 한다.(신설 2015.01.0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