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이 조례는 태안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 (과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 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안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충청남도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 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9.>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태안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국가정보화 기본법」제7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9.>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ㆍ언론계ㆍ기업체ㆍ민간단체ㆍ유관기관 등 정보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정보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교사ㆍ연구원
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에 의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5.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2.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3. 정보화마을 행사참여 지원
4. 주민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경진대회기반 확충
5. 정보문화 확산사업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사업
6. 공공 DB개방 등 ICT정보산업 육성사업
7.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및 경진대회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강사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참여 활성화 및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보화경진대회 등 관련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화능력경진대회 등 각종 정보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과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9.>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