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잠수어업인”이란「수산업법」제41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를 하고 잠수어업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진료기관”이란「의료법」,「지역보건법」또는「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도지사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진료비의 지원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12.10.0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진료기관은 매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관은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청구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5.「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개정 2017.12.7>
6. 그 밖에 도지사가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별도의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잠수어업인증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잠수어업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