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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528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08-10공포번호 5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대구광역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의 일자리 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
3. 구ㆍ군 취업정보센터, 읍ㆍ동 취업창구 상담원 교육 및 상담 지원
4.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지원
6. 채용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
7.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8.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ㆍ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 <개정 2018.7.2.>
9.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

제4조

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제 등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인력

수탁기관은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

센터운영의 성과분석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와 구ㆍ군 및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일자리정책의 통합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ㆍ군 일자리센터의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 우수 구ㆍ군과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