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6.>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31.>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12.31.]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통합돌봄국,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스마트포용도시국을 둔다.<개정 2015. 12. 31., 2017.11.23., 2018.12.31., 2025. 9. 18.>
② 제1항에 따른 구 본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8.12.31.]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을 둔다.<개정 2016.3.17., 2017.11.23., 2018.9.20., 2018.12.31., 2021.05.10., 2025. 3. 4., 2025. 9. 18.>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단서삭제 2008ㆍ7ㆍ10, 개정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7.18., 2017.11.23., 2018.9.20., 2018.12.31., 2019.7.5.)
②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05.10., 2024. 11. 7.>
1. 조직ㆍ인사관리ㆍ청사관리ㆍ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선거ㆍ의회ㆍ교류(국내ㆍ국제)ㆍ동 행정에 관한 사항
3. 자치회관 운영 지원 및 사회진흥에 관한 사항
4.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예술ㆍ관광ㆍ국가유산ㆍ도서관 및 체육에 관한 사항
6. 교육사업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8. 가족관계등록사무ㆍ주민등록ㆍ문서관리 및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9.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ㆍ증명 발급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8.12.31.>
11. <삭제 2018.12.31.>
12.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구청장이 정한 주요 시책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17.11.23.>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11.23.>
1. 구정의 기획ㆍ종합조정ㆍ창의에 관한 사항
2. 재정기획ㆍ기금관리 총괄ㆍ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등 총괄
3. 삭제 (2012ㆍ9ㆍ17)
4. 국유재산ㆍ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물품관리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5. 세입ㆍ세출외 현금ㆍ유가증권 관리 및 구금고에 관한 사항
6. 세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삭제
8. 도로, 하천, 도랑 등 공공용지의 점용허가 및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상공업, 중소기업육성지원, 물가안정,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2ㆍ9ㆍ17)
11. 삭제
12. 일자리창출ㆍ직업안정ㆍ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13. 법제심사ㆍ소송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① 통합돌봄국에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희망복지과를 둔다.
② 통합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ㆍ장애인 복지 및 돌봄에 관한 사항
3. 통합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9. 18.]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기초복지과, 성평등가족과, 아동청년과를 둔다. <개정 2017.11.23., 2018.12.31., 2019.7.5., 2022.12.29., 2025. 9. 18.>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19.7.5., 2022.12.29., 2025. 9. 18.>
1. 주민생활지원정책ㆍ대상자별 서비스 조정 연계에 관한 사항
2. 보육정책ㆍ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ㆍ자활지원ㆍ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4. 성평등ㆍ아동ㆍ청소년ㆍ가정ㆍ복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12.29.>
6. 삭제 <2019.7.5.>
7. 삭제 <2019.7.5.>
[제목개정 2018.12.31.]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정책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7.11.23., 2022.12.29.>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 개선 및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도심재개발ㆍ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주택행정ㆍ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7. 무허가건물ㆍ위험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허가ㆍ착공ㆍ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9. 공원ㆍ녹지조성과 공원ㆍ녹지 내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적업무 및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 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를 둔다. <개정 2017.11.23.>
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19.7.5.>
1. 삭제
2. 도로ㆍ보도시설물ㆍ교통관련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도ㆍ하천관리 및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
4. 운수사업ㆍ자동차등록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5. 설해ㆍ수방대책 등 재해대책ㆍ안전관리ㆍ재난예방ㆍ복구지원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6.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7.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8.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
① 스마트포용도시국에 지속발전도시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를 둔다.<개정 2016.3.17., 2017.11.23., 2018.12.31., 2019.7.5., 2022.5.6., 2022.12.29., 2025. 9. 18.> ②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11.23., 2018.12.31., 2019.7.5., 2022.5.6.> 1.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및 주요 시책업무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6.3.17.>] 4. 정보화 기획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31.> 5. 인터넷 관리, 정보통신 및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31.> 6. 빅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29.> 7. 환경ㆍ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개정 2022.12.29.> 8. 에너지 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 개정 2022.12.29.> 9.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29.>
[본조신설 2015.12. 31.]
[제목개정 2018.12.31.]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2022.5.6.>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31.>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5. 12. 31.>]
[제목개정 2018.12.31.]
①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1.05.10.>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5. 12. 31.>]
[제목개정 2018.12.31.]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31.>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5. 12. 31.>]
①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5. 12. 31.>]
동에는 동장을 두며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15. 12. 31.>]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자치회관 운영, 마을공동체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