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삭제,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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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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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 등에 대하여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가구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9.>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개정, 2025. 9. 29.>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9.>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3. 7.><개정, 2025. 9. 2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 방법 및 위탁 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및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 9. 29.>
<개정, 2025. 9. 29.>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 9.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② 시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15.><개정, 2025. 9. 29.>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5. 9. 29.>
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