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영 제59조 및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및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영 제59조 및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및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9.30. 2017.07.10.>
②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2017.07.10.>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07.10.>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7.07.10.>
5. <삭제 2017.07.10.>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개정 2017.07.10.>
7. 진천군재무관 또는 진천군분임재무관 <신설 2017.07.10.>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9.30. 2017.07.10.>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7.10.>
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07.10.>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 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17.07.10.>
6. 법 제31조의2에 의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7.10.>
7.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의뢰한 계약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회 또는 자문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7.10.>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위원장이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군수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07.1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07.10.>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07.10.>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07.10.>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7.07.10.>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7.07.10.>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10.>
주민참여감독(이하“감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하되,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총 공사기간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7.07.10.>
주민참여 감독자에게는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공무원 5급상당)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히 현지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