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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14527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09-30공포번호 5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촌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 농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충청남도로 귀농하는 인구의 확대 및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명칭

대학의 명칭은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

대학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교학팀장 및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23. 8. 10.>
② 학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원장, 교학과장은 스마트교육센터장, 교학팀장은 전문교육팀장, 교학담당자는 교육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 8. 10., 2024. 9. 30.>
③ 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

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교육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
1. 농업관련 기관장
2. 농업인단체의 대표 <개정 2023. 8. 10.>
3. 그 밖의 농업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업무 실용교육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실무협의회

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실무적인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명칭,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7조

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주소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3. 8. 10.>
2. 도내 거주하고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②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학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대학의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제8조

등록 등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가로ㆍ세로 3.5×4.5센티미터의 규격으로 한다) 1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

교육

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②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③ 대학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대학의 교육방법은 이론강의와 견학 등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개정 2023. 8. 10.>
⑤ 학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이 필요한 경우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외연수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조

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0.30.>
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나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졸업과 수료

① 학장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3.10.30.>
② 학장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을 출석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3.10.30.>

제12조

졸업생 사후관리

졸업생에게는 도 및 시ㆍ군의 각종 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농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3조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석한 교수와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4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