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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268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0-02-14공포 2020-02-14공포번호 2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전략사업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하고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를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4.>
1. “관리요원”이란 센터를 관리하기 위하여 두는 센터장 및 관리실장을 말한다.
2. “센터장”이란 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실장”이란 센터의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입주자”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에 입주한 업체 등을 말한다.
5. “입주기업협의회”란 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센터의 관리 및 입주업체간 네트워크 구성 등을 위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6.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7.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 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혹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센터의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창업 및 연구 지원
2. 창업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3. 신기술 사업자의 창업지원 및 육성사업 지원
4. 생산 및 실용화사업 지원
5.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창업보육사업
6.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관리 감독권을 가진다. <개정 2020.2.14.>
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비영리 법인ㆍ연구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이 출연한 기관, 입주기업협의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에게 위탁할 경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운영비 등 제반 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요원

①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영할 경우 센터장은 센터를 관할하는 주무과장이 되며, 관리실장은 센터를 관할하는 주무 담당 주사가 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군과 센터의 협조지원체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책임자가 센터장이 되며,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실장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1.07.08, 2018.8.31. 2020.2.14.>
② 위탁운영 시 관리요원의 인건비, 복리후생 등의 제반 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관리요원의 임무

① 센터장은 센터관리를 총괄하며, 센터의 사업운영 관리, 군 및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입주자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관리실장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 입주자를 지원하고, 장비ㆍ기자재 관리운영 및 그 밖에 행정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 구성 및 제10조에서 심의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보은군 기업활동 촉진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및 퇴거(또는 졸업) 심의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심의

제11조

수당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제12조

입주대상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전략사업 중 새로운 기술개발로 신제품 생산을 희망하는 업체
2. 군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3.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4. 고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생산을 희망하는 업체
5. 매출 증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생산을 희망하는 업체
6. 벤처기업 창업예정자 및 창업자
7. 창업을 목적으로 제품 개발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업체
8.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3조

입주신청

①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입주신청서로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갈음한다.
③ 군수는 입주신청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 능력과 기술의 확인에 필요한 그 밖에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입주심사 및 계약체결

① 군수는 입주신청이 있을 경우에 별도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주승인을 받은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체결 지연 및 포기, 입주승인 취소, 입주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순위를 부여하며, 그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입주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기한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결정을 취소하고 제3항에 따른 예비입주자 중 차순위자를 결정하여 계약한다. <개정 2020.2.14.>
⑤ 입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주시한 5일전까지 군수에게 입주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 입주기간에 대해서도 제17조에 따른 보증금과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⑦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제15조

입주승인 취소

군수는 입주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본 조례에 의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6조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입주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주기간 연장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료

① 군수는 센터 입주자에게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제4호 같은 조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센터장에게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② 센터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3개월분의 보증금을 입주계약 체결 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2.14.>
③ 군수는 공익의 목적 또는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입주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규칙」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센터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입주관리 및 원상복구의 원칙

①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 및 시설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에 있어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하며, 건물 및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보유한 차량, 주요장비 등의 현황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임대기간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신속히 해당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다만, 시설의 유지관리상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입주자의 자료제출 및 평가

① 입주자는 매년 상ㆍ하반기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서를 반기종료 익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업추진현황을 점검 및 평가 할 수 있다.
②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점검 및 평가를 위한 관리요원 및 관계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20조

변경사항 신고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2.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3. 주생산품 또는 주 연구과제 변경
4. 그 밖에 사업목표 등의 변경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촉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전대금지

입주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임대사업장을 타인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군수는 입주자가 조례 등에 의한 명령 또는 승인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제23조

보험가입

입주자는 센터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해로 인한 군 재산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주 전까지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일괄 가입토록 할 수 있다.

제24조

보안

입주자가 임차한 공간에 설치한 장비와 기밀사항, 정보통신 등의 보안문제는 입주자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시설의 이용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1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용순위는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설 및 장비사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시설 이용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의 청결과 유지보수를 하여 언제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⑤ 센터장은 유관기관 및 공공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

이용승인의 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이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센터의 시책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사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단체, 기업 등의 행사
3.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이용신청자가 승인 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27조

이용승인의 취소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이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료를 미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
4.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센터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 센터장은 중요시설 및 물품은 관리카드에 의하여 관리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하며,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노후ㆍ파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처분하여야 한다.

제29조

시설 및 장비의 반출금지

센터에 비치된 시설 및 장비는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제30조

이용자 준수사항

시설 및 장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장비를 임의로 이동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이용에 필요한 별도의 장비나 소모품은 이용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장비이용 내용을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이용료 납부대상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나 위험물 반입을 할 수 없다.

제31조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가 시설물, 부대설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32조

졸업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하여야 한다.
1. 창업보육으로 충분한 자생력이 있어 스스로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2.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졸업을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졸업대상자는 졸업희망일 60일 전까지 졸업통지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졸업후 지원

군수는 센터 졸업자에게 자금알선 및 추천, 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등 성장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본연의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 평가결과 부실업체로 판명된 경우
4. 입주자가 사용료, 공공요금 등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세금체납 및 도산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6. 폐수, 소음, 악취, 진동 등 환경오염물질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7. 그 밖에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

퇴거절차

① 군수는 제34조의 퇴거사유 발생 시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제1항의 퇴거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입주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와 퇴거희망일을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를 희망할 때 계약만료 시점까지의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1개월로 간주한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