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3.01.28, 2025.4.7.>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3.01.28, 2025.4.7.>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 기준대상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28., 2025.4.7.>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의 통행은 24시간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1.28., 2025.4.7.>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1.28., 2025.4.7.>
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8., 2025.4.7.>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8>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8., 2025.4.7.>
①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출입구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8., 2025.4.7.>
②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8., 2025.4.7.>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운영 시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2003.5.22., 2013.01.28., 2025.4.7.>
1. 청소년의 선도ㆍ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의 통행금지ㆍ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
3. 그 밖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정화활동 등
4. 시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