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6. 28., 2003. 2. 13., 2024. 7. 1.>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6. 28., 2003. 2. 13., 2024. 7. 1.>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거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실장ㆍ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8.11.14., 2019.2.28., 2019.12.3., 2022.5.6., 2023. 3. 3., 2024. 7. 1.>
②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행정기구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3. 2. 13., 2008. 11. 14., 2011. 7. 8., 2016.6.29., 2018. 8. 10., 2019. 2. 28., 2019.9.10., 2019. 12. 3., 2023. 3. 3., 2024. 7. 1.>
1. 실ㆍ과ㆍ소장 사고 시: 해당 실ㆍ과ㆍ소의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과장 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은 직제순위에 따른 과장)
2. 읍ㆍ면장 사고 시: 부읍ㆍ면장
3. 부읍ㆍ면장 사고 시: 해당 읍ㆍ면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3. 2. 13., 2023. 3. 3., 2024. 7. 1.>
②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구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이 대리한다.ㆍ <개정 2006. 8. 22., 2008. 9. 29., 2011. 7. 8., 2016.6.29., 2018. 8. 10., 2019.2.28., 2019.12.3., 2023. 3. 3.>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2. 13.> ㆍ<개정 2023. 3. 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ㆍ <개정 2023. 3. 3.>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 6. 28.,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