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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민헌장 운용 조례자치법규 214526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1-08-10공포 2011-08-10공포번호 4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와 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부산광역시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헌장

부산광역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시민헌장 실천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시민헌장의 개정 및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민헌장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용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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