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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정동우회 육성 조례자치법규 2145256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5-01-06공포 2015-01-06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태안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태안군의정동우회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9>

제2조

구성 및 설립운영

① 태안군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군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1.10.19>
②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의정동우회의 설립, 육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1.10.19>

제3조

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
1. 지방자치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2.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연구와 건의
3. 사회복지문제 연구 및 홍보
4. 그 밖에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1.10.19>

제4조

보조금 교부

군수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결산보고 등

① 의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에는 의정동우회 감사의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규정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의정동우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준 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9,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