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08.2.5, 2011.3.31, 2021.12.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08.2.5, 2011.3.31, 2021.12.30>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22.10.2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2022.10.20., 2023. 12. 28.>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9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10.30, 2011.3.31. 2023. 12. 28.> <단서 삭제 2022.10.20.>
①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22.10.20.>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1.9.26>
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9.26>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50일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22.10.2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