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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자치법규 214525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육성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6.28.>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

축제의 육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축제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등 대전의 축제 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축제육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28., 2023.8.11.>
1. 경쟁력 있는 축제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평가시스템 운영과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대표축제의 선정, 평가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5.>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2.9.30., 2023.8.11.,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축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안전관리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 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 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8.11.>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2.9.30.>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대표축제

①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고유의 특성 및 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광객 유치효과나 경제적&#61598;사회적&#61598;문화적&#61598;환경적 효과가 큰 축제를 신청 받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축제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② 시장은 대표축제의 신청, 평가, 심사 기준 등 대표축제 선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9.6.28.>
③ 제1항에 따른 시 대표축제의 지정 신청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8.>
1. 시 개최 축제 : 개최 부서의 장
2. 자치구 개최 축제 : 자치구청장
3. 그 밖의 축제 : 축제 개최자. 이 경우 주된 축제개최지 관할 자치구 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2

대표축제 안전조치

제7조에 따라 시 대표축제로 선정된 축제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2. 안전관리 요원 배치 및 사전교육
3. 안전관리예산 편성 및 대표축제 보험 가입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8.11.]

제7조의3

축제추진위원회

① 제7조에 따라 시 대표축제로 선정된 시 개최 축제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표축제별로 대전광역시 (대표축제명)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대표축제 추진방향 2. 대표축제 세부 프로그램 구성 3. 대표축제 세부 실행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대표축제 개선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3.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협회 등의 축제 및 안전관리 전문가 4. 축제 유관기관ㆍ단체 관계자 5. 그 밖에 축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추진위원회”로 본다. [본조 신설 2024.8.2.]

제8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시 대표축제로 선정된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축제 개최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의 교부 및 감독, 집행, 정산 담당자를 각각 분리ㆍ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비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제9조

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시 대표축제에 대하여 개최성과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7명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8.11.>
1. 관광ㆍ축제ㆍ문화예술ㆍ언론계 및 사회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축제 관련 학과 교수
3. 다른 시ㆍ도 지역축제 담당공무원
4. 안전관리 전문가
③ 제2항에 따른 축제평가단이나 외부 전문기관은 현지방문 및 조사, 자료 분석, 전년도 축제의 사후평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의 심의 등을 통하여 시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축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은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1.>

제10조

사업비 집행내역 등의 공개

제8조에 따라 지원된 축제의 개최자는 사업비의 집행내역 및 결과보고서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비보상

시장은 제4조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9조의 축제평가단으로 참여한 위촉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축제사무의 위탁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광축제사업이나 이벤트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기획이나 운영 등의 축제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