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 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 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을 말한다.
3.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을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을 말한다.
5.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말한다.
6. "피해자"란 아동이나 여성이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ㆍ보호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 및 수사 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강화와 아동ㆍ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전담팀을 둘 수 있다.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치료ㆍ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건의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협의체(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둔다.
1.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치료ㆍ보호 시책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에 처한 아동ㆍ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의 대표 또는 기관, 시설의 대표로부터 위임받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 보건소장 <개정 2018.11.2, 2020.5.1.>
2.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5.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6. 법원,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7. 그 밖에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제6조의 지역연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연대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대의 회의에 부치는 의안 검토
2.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 조정ㆍ협의
3. 그 밖에 지역연대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지역연대 위원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선임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실무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하거나 검토한 사항은 지역연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아동ㆍ여성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치료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을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홍보,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아동ㆍ여성폭력과 관련한 사업으로 피해자의 치료ㆍ보호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비 집행과 정산은 여성가족부의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26>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치료ㆍ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치료ㆍ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신분이나 피해내용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