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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246

경상북도규칙시행 2022-08-29공포 2022-08-29공포번호 30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위탁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항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위탁의 범위와 위탁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수탁 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3조

융자조건 등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대상별 한도액, 상환기간, 대출금리 등 융자조건은 예산범위 및 경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16. 9. 19>
② 제1항의 융자조건과 지원대상 사업 등 세부사항은 매년 도지사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한다.<개정 2016. 9. 19>
③ 도지사는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별도로 정한 기업에 대해서 융자한도 등 융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일간신문ㆍ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19>
1. 지원대상<신설 2016. 9. 19.>
2. 지원조건<신설 2016. 9. 19.>
3. 그 밖에 특별지원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6. 9. 19>

제4조

이차보전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 금리, 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융자신청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6조

융자승인 기준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의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 여부 등 기본요건을 심사하여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자금의 지원규모보다 자금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한다.<신설 2016. 9.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다.

제7조

융자승인 통보

① 도지사는 융자 신청업체로부터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한 날 또는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융자 신청업체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기업이 제1항에 의하여 융자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후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결정 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2.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ㆍ폐업 중인 업체
5.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제9조

대출기한

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융자승인 결정통보 시에 지정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대출기한을 도지사가 판단하여 적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시설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결정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융자대상 시설의 변경

도지사는 융자대상 시설의 변경사유가 발생 할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변경시설에 대한 융자금액은 당초 융자승인 통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재해발생 이전에 자금을 융자받은 재해 중소기업(중소기업청 또는 시ㆍ군, 읍ㆍ면ㆍ동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이 상환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조례 제22조에 의하여 융자승인이 취소된 때

제12조

융자신청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융자승인 기준 등

융자승인 기준, 융자승인 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 시설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등은 제6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

지원대상 등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융자한도, 융자신청, 융자승인 기준 등은 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시 따로 정한다.

제15조

융자승인 통보 등

융자승인 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 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등은 제7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6조

융자대상 등

운전자금의 융자대상 업체는 경상북도 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제조업체로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
2.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중 어느 하나이상의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개정 2016.9.19>
3.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ㆍ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4.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
5.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체(단, 여관업은 제외)
6.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7.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개정'12.11.5>
8.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신설'12.11.5>
9.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개정'12.11.5>

제17조

융자신청

① 운전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를 경유할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여부와 중소기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종합적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융자승인 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17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금 상환 등은 제8조, 제9조 및 제 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사업완료 보고 등

①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사업완료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금은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완료 보고서에 의하여 사업추진 내용, 자금집행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보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당초 융자승인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성과분석

도지사는 제19조에 의한 사업완료 보고서,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 또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방문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분석을 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